본문 바로가기
주식

ISA계좌 단점과 혜택,납입한도,활용방안 총정리

by 시에스터 2021. 12. 27.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처음 증권계좌를 만드신 분이라면 종합 계좌, CMA, ISA 중 어떤 계좌로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기사를 보면 ISA계좌가 좋다고 하는데 좋기만 한 것인지 단점은 무엇이 있고, 장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ISA계좌란

 

ISA계좌는 국내주식, ETF , 국내 공모 주식형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 원까지이고, 하나의 은행,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ISA계좌 활용 가능 상품: 국내 주식, 공모펀드(ETF), 상장리츠, RP, 공모주 청약, 파생결합증권(ELS, ELB, DLB, ETN)

 

▶유형 :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금융사의 포트폴리오 중 투자자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운용은 금융사에서 하는 것 / 수수료 연 0.3-0.8%

신탁형: 투자할 상품은 투자자가 선택하되, 운용은 신탁업자가 하는 것 / 수수료 연 0.1%

중개형: 스스로 상품을 선택, 운용도 직접하는 것 / 별도의 수수료 없음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소득에 따른 유형 : 서민형,일반형,농어민

 

서민형: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만 가입 가능

농어민: 직전연도 종합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농어민이 가입 가능 

일반형: 누구나 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서민형과 농어민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가입가능

 

아래에서 적겠지만 서민형과 농어민의 경우 비과세 혜택이 일반형보다 작기 때문에 서민형, 농어민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 조건이 있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형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ISA계좌 혜택

 

ISA계좌의 혜택은 많이 아시는 비과세가 있습니다. 위에 적었던 유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지는데요. 서민형과 농어민의 경우 400만 원까지,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로 9.9%의 리과세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배당, 이자 수익을 받게 되면 15.4%로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ISA계좌를 활용한다면 9.9%만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예) 400만 원의 배당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 원은 비과세 혜택, 나머지 200만 원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돼 19만 8,000원의 세금이 발생한다. 일반 계좌는 배당수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혜택만 봤을 때는 좋아 보이기만 하는데요. 과연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ISA계좌 단점

 

 

먼저, ISA계좌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년 혹은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출금은 납입금에 한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받은 세제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하죠.

 

이는 애초에 ISA계좌가 생긴 목적이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좋은 목적이지만, 아무래도 불편할 수 있는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해외주식을 매매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해외주식이 양도세가 250만 원 이상이면 22%까지 붙기 때문에 이러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한데요. 이런 점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활용방안

 

국내 주식은 양도세에 대해 10억 이상, 지분율 1%로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매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소액 투자자들은 딱히 비과세 혜택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당금에 한해서는 기존 15.4% 부과하는 배당소득세를 9.9%만 과세하기 때문에 약 5.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당금을 받기 위해 투자하는 주식을 ISA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죠.

 

또한 채권이나 ETF도 수익에 대해 15.4%의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ISA계좌를 활용하면 9.9%만 과세를 부과하여 5.5%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배당주와 ETF, 채권과 같은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ISA를 잘 활용하면 일반 계좌보다 적은 세율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 납입한도가 2000만 원이기 때문에  총 투자금이 4000만 원인 경우 그중 배당주에 2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이 2000만원을 ISA계좌를 통해 매수하여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2023년이 되면, 일반 투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5천만 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분에 대해 과세를 적용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겠습니다.

 


오늘은 ISA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잘 활용만 하면 이득이 될 수 있는 계좌인 것 같으니 잘 고민해본 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2022년 1월 공모주 청약 일정 총정리

업비트 스탑로스(예약매매) 하는 법

주식 용어 정리 ROE란? 장기투자를 위한 활용방법

IRP란? 혜택, 해지, 개설 방법까지 총정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