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야겠죠. 오늘은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배당이란?
기업이 한 해의 이익잉여금 중 일부를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회사가 벌어들인 돈만큼 그 일부를 지분의 차이에 따라 주주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죠. 이때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주식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현금배당을 합니다.
(예) A회사의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S씨, 올해 A회사에서 한 주당 5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S 씨가 받는 배당금은 100주 ×500원 = 50,000원이다.
▶ 배당방식
분기배당: 3월, 6월, 9월, 12월 분기마다 배당해주는 것
반기배당: 6월, 12월 반기마다 배당해주는 것
결산배당: 1년에 한 번만 배당해주는 것
배당성향
배당성향이란 기업의 연간 순이익에서 배당으로 주는 비율을 말합니다.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 ÷ 당기순이익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네이버 증권에서 기업을 검색하면 나와 있으니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기업이 얻은 이익에서 많은 돈을 배당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배당성향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배당수익률
배당수익률은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얻었을 때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당 배당금 ÷ 주가) × 100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예) 현재 주가가 10,000원인 A회사 주식이 있다. 올해의 배당금을 한 주당 500원을 준다고 하면 이때 배당수익률은?
(500 ÷ 10,000) × 100 = 5(%)
배당기준일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의 결산 시점에 주주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주주명부를 확정하는 날짜를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바로 명부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데에는 2 영업일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 2 영업일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해요.
연말배당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31일이 평일이더라도 한 해의 마지막날은 휴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월 30일이 배당기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28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한 후 보유해야 합니다.
배당락일
배당락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락일은 배당기준일의 전날입니다.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배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일수도 있고,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주와의 형평성을 위해 떨어지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 예) 주식매수 (9/28) -> 배당락일 (9/29) -> 배당기준일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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