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금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있답니다. 오늘은 국내 세금의 종류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줄여서 양도세라고도 많이 불리는 양도세는 말 그대로 양도했을 때 내는 세금인데요. 즉,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기며 매도할 때 얻은 수익에 붙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양도할 때 내는 세금인데 만약 오히려 팔았을 때 손해를 본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금을 내기 억울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얻은 수익에서 마이너스시켜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만약 4000만원에 매수한 주식 A를 5000만 원에 매도하여 1000만 원이라는 수익을 얻었다. 그 후 3000만 원에 매수한 B주식을 2500만 원에 매도하여 500만 원의 손실을 봤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은?
각각 1000만원의 수익과 500만 원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때 이 손실만큼 수익에서 뺀 금액에 한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라면 100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이 세금을 내야 하는 돈인 거죠.
여기까지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들었던 것이었고요. 사실 양도소득세는 현행법상으로 대주주한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코스닥 기준 지분율 2%를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내는 세금인 거죠. 대주주가 되면 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기본공제(250만 원)를 과세표준으로 22%(지방세 포함)를 과세해 납부해야 합니다.
▶ 대주주 요건
10억 이상 주식을 보유
코스피 기준 지분율 1%, 코스닥 기준 지분율 2%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딱히 해당이 안 되네?
하지만 2023년부터는 법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5000만 원 초과해서 수익을 내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
다음은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점의 가격에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증권사에서 알아서 떼 가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 증권거래세
구분 | 코스피 | 코스닥 |
현행 | 0.23%(농어촌특별세 포함) | 0.08% |
2023년 | 0.15%(증권거래세는 폐지) | 0.15% |
작은 세율 같지만, 금액이 커지면 부담스러워질 수 있는 세율입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더 낮춘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마지막으로 배당소득세인데요. 이름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배당금을 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도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받기 전 이미 떼고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배당수익이 2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따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배당소득세는 15.4%만큼 부과됩니다.
다만 ISA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9.9%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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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은 국내와는 조금 다른데요. 다음 시간에는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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