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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대상,신청제외대상 및 신청방법

by 시에스터 2022. 6. 5.

서울시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6월 24일까지이니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야겠죠?

 

 

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년 혹은 3년 동안 10만원 혹은 15만원을 적금할 수 있습니다. 2년 기준으로 매월 15만원씩 적금한다면 원금 360만원에 추가로 적립한 360만원까지 총 72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가구당 총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한지는 7년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무려 18,100명의 참여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저축액의 두배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엄청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가로 합리적인 금융소비를 위한 금융교육,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대상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18 ~ 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신청제외 대상자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이메일 신청 시에는 주민센터에 먼저 연락해 문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다고 하니 꼼꼼하게 챙겨서 제출해야 겠죠?

 

필수 제출서류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0.10MB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 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주민등록초본 발급받는 방법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신청기간

2022년 6월 2일 ~ 6월 24일

 

 

자주 묻는 질문

 

1. 가입 도중 타도시로 이사가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또는 3)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2.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되나요?

 

중복가입가능합니다. 유사자산형성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자매 중 한명이 희망두배 청년적금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제외 대상중 가족이 가입한 적이 있는 경우 본인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자치구별 담당자 연락처

연번 자치구 부 서 명 팀 명 전화번호
1 종로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2148-2485
2 중구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3396-5314
3 용산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99-7072
4 성동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286-5022
5 광진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450-7494
6 동대문구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2127-5034
7 중랑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094-1637
8 성북구 생활보장과 기초생활보장팀 2241-2496
9 강북구 생활보장과 자활고용팀 901-6664
10 도봉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091-3022
11 노원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관리팀 2116-3628
12 은평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351-7014
13 서대문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330-1863
14 마포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3153-8807
15 양천구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2620-3341
16 강서구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2600-6783
17 구로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860-2299
18 금천구 복지정책과 복지행정팀 2627-1353
19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2670-3946
20 동작구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820-9703
21 관악구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879-5856
22 서초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2155-8349
23 강남구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3423-5793
24 송파구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2147-2704
25 강동구 생활보장과 생활보장팀 3425-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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