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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공고 대출가능여부

by 시에스터 2022. 5. 22.

오늘은 집이 필요한 청년들도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할 수 있는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이외에 대학생, 고령자,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청년과 대학생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행복주택이란 공공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임대보다는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은 편이지만 주변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지원이 가능한데요. 그 중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전형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유형이던지 공통조건이 있는데요. 공고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는 공통조건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전형

 

청년 전형에는 일반 청년과 사회초년생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청년 전형은 나이 요건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와 아래 공통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초년생 전형은 마찬가지로 공통조건과 아래 사회초년생 조건을 함께 충족하면 됩니다. 

 

공통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2. 혼인 중이 아닌 자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또는 100% 이하

4. 해당 세대의 총자산가액이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5.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청년 조건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사회초년생 조건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면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또는 100% 이하

 

공통조건 중 3번 항목의 소득요건에 대해 추가 설명해보자면

 

본인만 가구원으로 있으며, 가족들과 살고 있더라도 세대주가 아닌 경우라면 본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이 부분은 공고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공고를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이 세대주면서 가구원이 여러명이라면 그중 직계 가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해야 하는데요. 직계 가족에는 직계존속(증조부모,조부모,부모님), 직계비속(자녀,손주,증손주),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동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소득을 모두 합해 월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아래 사진처럼 공고문을 보면 알 수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학생 전형

 

대학생 전형에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마찬가지로 공통조건을 충족하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공통조건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자

2. 혼인 중이 아닌 자

3.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또는 100% 이하

4. 대학생(본인)의 총자산가액이 8,600만 원 이하,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인 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신청방법 및 신청 시 필요서류(공고 확인하는 법)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혹은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공고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고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현장접수과 우편 접수만 받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방법(인터넷 PC)

 

인터넷 신청은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1. LH청약센터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 (공동인증서 혹은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다)

 

2. 인터넷신청에서 [청약신청] -> [임대주택]을 클릭한다.

 

3. 상세유형에 행복주택 선택 후 지역을 선택한다.

 

4. 주택형, 공급구분 등을 선택한 후 청약신청서를 작성해주면 된다. 

 

 

 인터넷 신청 시 필요서류

 

 

-대학생 : 재학증명서

-취업준비생 :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청년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온라인 발급 방법

 

-사회초년생 :

①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으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 퇴직 후 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인정명세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공고문 확인하는 방법

 

공고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마이홈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2. 공공주택 찾기 -> 임대주택찾기에서 [입주자모집공고]를 클릭한다.

 

3. 원하는 지역과 조건을 선택 후 검색한다.

 

이 방법은 공고를 자주 확인해줘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공고가 올라오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어플도 있는데요.

 

[LH임대알리미] 라는 어플을 다운받은 후 지역을 설정해놓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계속 들어가서 공고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중소기업전세대출 가능합니다.

 

Q. 청년행복주택 여러번 입주가 가능한지?

 

이전에 입주한 기록이 있더라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다면 입주가 가능한데요. 다만 대학생 전형으로 신청하여 입주했던 경우 또 다시 대학생 전형으로 신청하여 입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최대거주 기간은 병역의무 이행 이전의 거주기간과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내 변경은 제외)

 ·대학생 계층은 편입등의 사유로 재학중인 대학의 소재지 변경된 경우
 ·청년 계층의 소득 업무 근거지가 변경된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Q. 당첨 후 입주포기 시 불이익이 있는지?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여러 곳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고문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래 공고문을 보시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죠? 이런 곳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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