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50만 원을 지급하는 취업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전국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서울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들만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해당 자치구 거주, 최종학력 졸업연도 2년 이내의 미취업 청년
- 출생연도 기준 : 1987.1.1. ~ 2003.12.31년생 해당
졸업 이후 군복무를 한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 후, 계산한 결과가 졸업연도 2년 이내 기준 충족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 졸업연도(중퇴・제적・수료) 기준 : 2020년, 2021년, 2022년 해당【공고일 이전 졸업】
- 미취업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계약근로자(계약서 상 계약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만 해당)는 신청 가능
※ 서울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구직활동지원금), 2021년도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서울시 자치구 재난 지원금) 기 참여자이더라도 위의 조건에 만족한다면 신청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1) 대학(원)생 재학생 및 휴학 중인 자
(2)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또는 수급 대상인 자
(3) 군복무 중인 자
(4) 사업자등록 중
신청시기
25개 자치구별로 신청시기가 다릅니다. 현재는 양천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만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양천구는 7.31일까지, 강서구와 서초구, 강동구는 6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어서 서둘러야겠죠??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신청의 경우 본인 초본 상의 현재 거주지 상의 자치구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최근 5년 이내 주소변동, 변동일자, 변동사유, 병역사항 선택발급 및 제출
- 공고일 이전부터 거주 중임을 확인하기 위해 초본에 ‘전입일자’ 기재되어야 함. (*전입일자: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기간체크하여 ‘선택 발급’하면 반영됨.)
초본이랑 등본이랑 많이들 헷갈리시는데 초본 발급 꼭 잘 확인하시고 발급하세요.
2.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상용근로자’로 가입한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취업한 적이 없더라도 이력 없음으로 나오는 내역서를 발급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3.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장 학위증서) 또는 수료 제적증명
4. [남성의 경우 필수] 병적증명서 1부
정부 24 혹은 지방병무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근로계약서 1부 (계약기간 및 근로시간 증명서류)
-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단기계약근로자(근로계약서 상 근무기간 3개월 이하 또는 주 26시간 이하만 인정 해당)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아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 |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 | 취업지원 | 일자리 | 청년몽땅정보통 (seoul.go.kr)
https://youth.seoul.go.kr/site/main/member/SSOLogin
youth.seoul.go.kr
1. 먼저 자가진단을 해준다.
2. 개인정보동의를 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앞서 말했던 서류들을 첨부해준다.
3. 제출 완료를 눌러 제출해주면 된다.
신청 후 선정 후에 지급이 이루어지는데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서울페이 어플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데 많이들 아는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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