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1] 연말정산은 왜 해야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이번 글을 시작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공부하고 연말정산을 해보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왜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소득,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소득세를 낸다. 국가에서 매달 떼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의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만 보고 일괄적으로 걷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에서 검색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고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을 할 때, 각자의 공제 항목들을 잘 반영하여, 소득세를 너무 많이 냈다면 그만큼 환급해주고 적게 냈다면 그만큼 더 내는 것이 연말정산인 것이다.
예)
지불한 소득세 > 연말정산 계산 시 세금 -> 지불한 소득세 - 연말정산 계산 시 세금 = 환급
지불한 소득세 < 연말정산 계산 시 세금 -> 연말정산 계산 시 세금 - 지불한 소득세 = 추가로 세금 닙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환급할 금액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연간 총급여 - 비과세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소득공제 단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 -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 세액공제 단계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 환급 세액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 중 먼저 과세표준이 있다.
총소득에서 이것저것을 공제한 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게 된다. 과세표준별 세율은 아래와 같다.
▶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이때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연 1,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3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기존 15%의 세율에서 6%로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300만 원 공제받은 금액인 1200만 원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한 720,000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은 1200만원 초과한 과세표준부터는 누진공제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세율을 적용한 세금에서 누진공제만큼 빼준 것이 최종 세금이 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소득공제이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을 통해 나온 세율로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선 예를 바탕으로, 연 1,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를 통해 1200만 원의 과세표준을 적용받았다. 1200만원 이하의 세율은 6%이기 때문에 총세액은 1,200만 원 × 6% = 720,000원
여기서 이 세액을 줄여주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이다. 월세 세액공제를 통해 12%의 공제를 받은 경우 720,000 × 12% = 86,400원만큼 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누가 더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득공제의 경우 고소득자가,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자에게 유리하다.
앞선 과세표준 세율에 따라 똑같이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할 때
연 소득 1500만 원 받는 A과 1억을 받는 B을 비교해보자.
A의 경우 세율 15%를 적용받고, B은 35%를 적용받는다. 즉 A의 경우 500만 원 * 15% =750,000원을 절세할 수 있고, B의 경우에는 500만원 * 35% = 1,750,000원을 절세할 수 있다.
세율과 관계없이 절대적인 금액만 보자면 고소득자인 B의 경우 더 많은 절세가 가능한 것이다.
세액공제의 경우는 반대로 세율 6-15%를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즉, 과세표준이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유리하게 적용된다. 보통 4,6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가 12% 또는 15%이기 때문이다.
내야 하는 세율은 6% 또는 15%인데, 세액공제는 12% 또는 15%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세액공제가 크거나 같아지기 때문에 24% 이상의 세율을 내는 근로자보다 유리한 것이다.
오늘은 연말정산과 연말정산에 있어 중요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략을 잘 세워 연말정산에 활용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글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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