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4-6천 명 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확진자도 재택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택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재택치료 생활지원금
▶ 지원금 지급 대상
① 입원치료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후 나중에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② 국가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아니어야 함(가구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함)
③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한 자
④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지원 금액
(10일 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생활 지원비 | 559,000 | 872,850 | 1,129,280 | 1,364,920 | 1,549,070 |
추가 생활비 지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액은 달라진 부분이 있어 다시 새롭게 업데이트 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제외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총정리
▶ 신청 방법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대상자
대상자는 모든 확진자를 포함합니다.
재택치료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원 요인이 있는 자(동거인 포함)
○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고시원, 쉐어하우스, 노숙인 등)
○ 소아, 장애,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 격리가 불가능한 자
○ 이외에 지자체장이 예외적으로 재택치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위의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물품도 함께 지급된다고 합니다.
지원물품
▶ 재택치료키트(확진자용)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손소독제, 세척용 소독제, 검정 비닐봉지(10매), 종합감기약
▶ 개인보호구세트(비확진자용)
자가검사 키트(3개), 목긴 비닐 장감/소형 비닐장갑(50매), 성인용 KF마스크/소아용 KF마스크(10매), 페이스 실드(5개), 긴팔 가운(10개), 세척용 소독제 200ML, 검정 비닐봉지(10매)
▶ 식료품, 생필품(지자체별로 상이)
가족 외출 가능 여부
공동 격리자의 경우 일부 상황에서만 외출이 허용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경우 본인 진료와 폐기물 중간배출
그 외 공동 격리자는 본인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재택 치료자 비대면 진료 시 처방된 약 수령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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