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현금영수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인데요. 오늘을 소득공제를 위한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월세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고, 요건에 해당하지 못하면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세액공제 요건과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1. 홈택스 검색 후 들어간다.
2. 로그인 후 [상담/제보]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클릭

3.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 클릭한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도록 한다.

4.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계약내용에 대해 작성한다.

5.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내역 등 월세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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