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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자발적퇴사) 신청방법 지급금액 총정리(알바)

by 시에스터 2022. 5. 15.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헷갈려하시는 조건에 관한 부분과 지급금액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근로자가 재취업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된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게 좋겠죠.

 

 실업급여 조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요약해보자면.

1.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3. 미취업상태

 

 

1. 고용보험 가입 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내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먼저 1번 조건을 설명하려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아셔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피보험 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 상용직과 일용직의 차이가 있는데요. 상용직의 경우 무급휴일,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고 급여를 받은 날을 모두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일용직실제 근무를 한 날만 피보험단위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도 상용직처럼 근무하여 유급휴일을 받은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이건 고용센터에서 확실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본인이 상용직인지 일용직인지 헷갈리신다면 고용보험 자격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상용과 일용을 선택할 수 있는데 각각 선택해서 조회해본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출력 및 보험료 조회하는 법

 

따라서 상용직이 6개월만 일한 경우 대상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상용직 일용직 피보험단위기간 계산하기(확인하기)

실업급여 수급조건

상용직과 일용직의 조건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가 있다면 일용직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이전 1개월 근로일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근로일이 10일 미만인 경우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 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요. 계약 만료(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 본인이 재계약을 원치 않은 경우는 제외됨), 권고사직 등 근로자의 의사 없이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된 자발적 퇴사인 경우와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는데요.

 

질병상으로 퇴사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유들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자발적 퇴사 수급 가능 예외자발적 퇴사 수급 가능 예외

또한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퇴사 시 퇴사 사유(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명확하게 하신 후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찾아보니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3. 미취업 상태

 

마지막으로 미취업 상태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의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한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모든 과정은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1. 퇴사 후 구직 신청/온라인 교육 이수

 

퇴사 후에 전 직장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수급자격 신청을 하기 이전에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서비스는 퇴사 이후 사업장에서 제출한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어, 비자발적 이직자로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이후에도 본인 주소지의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을 못하는 경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출

 

마지막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출합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 즉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기간, 지급금액

 

지급기간과 지급금액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해볼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법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 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 안내]에서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으로 나눠 계산할 수 있으니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하루당 지급액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지급기간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Q&A

 

 

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의 경우도 이직 전 18개월 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 아닌 폐업,휴업 등의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기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알바를 하게 되면 일한 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뱉어내야 합니다. 혹시나 몰래 했다가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단기로 하게 된다면 미리 신고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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