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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금액,신청방법 총정리

by 시에스터 2022. 5. 4.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에 나와있듯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긴 제도입니다. 일을 한 경우 지급대상이 된다면 돈을 지원해줌으로써 꾸준히 일을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급대상에 기본 조건이 근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신청대상부터 알아볼까요?

 

 신청대상


총소득요건 + 재산요건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총소득요건

단독가구 : 총소득금액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총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여기서 홑벌이와 맞벌이의 기준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홑벌이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으면서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맞벌이는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안계시는 경우 단독가구로 보고 연소득을 계산한 후 신청할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만 원 이상 소득내역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금액은 아래의 다섯가지 항목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때 총소득금액은 2021년 기준입니다.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업종별조정률

업종별 조정률 표

 

2.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항목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등 포함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인지 알아보시려면 홈택스에서 [장려금 계산해보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이라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국세청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보통 반기, 정기로 나눠서 받습니다. 반기의 경우 상반기 신청은 작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받았습니다. 하반기의 경우는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미 기간이 지났으니, 5월에 있는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과 올해 3월에 이미 신청한 경우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5월 이후에도 기한 후 신청을 받지만 지급액의 10%를 차감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방법2022 근로장려금 신청조회방법

 

만약 작년 9월에 신청을 했었는지 기억이 안나신다면 2021년 기준으로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지급시기 : 9월 말(금번은 8월 말 지급예정)

지급액 : 산정액의 100%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신청조건에서는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청대상이 되는지 판단했는데요. 지급금액은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데요.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만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 총급여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와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총급여액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보세요.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4MB

 

 

 

 신청방법

 

 

문자로 신청대상이라고 안내받은 경우 신청은 간단합니다. 

신청대상 안내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② 손택스(모바일 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대상 안내 못 받은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홈택스로 신청할 때 소득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줘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②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Q&A

 

Q. 가족 중 여러명이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은 조건이 된다면 여러 명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중 산정액이 가장 큰 한명만 지급받게 됩니다.

 

Q. 작년에 소득이 없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 소득 중 하나라도 있어야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Q. 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1.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1.06.01)

[비교] 소득요건 판단시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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