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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by 시에스터 2022. 11. 24.

안녕하세요. 21일자로 종부세 고지서가 대상자에게 발부되었습니다. 오늘은 종부세 계산방법 및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라고 하는 세금은 지방세가 아닌 국세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매년 6월 1일자로 주택, 토지 등 재산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납부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중 1세대 1주택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공시지가 11억 원 초과하거나, 2주택부터는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11억 원 이하인 분들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되는데요. 공시가격은 주택은 4월 말, 토지는 5월 말에 공시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방법은 복잡한데요. 사실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입력만 하면 계산해주니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먼저 주택분, 토지분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른데요. 주택분은 1세대 1주택자는 11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에서 공제분을 뺀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주택:60%,토지:100%)을 곱하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각각의 세율을 곱하고 해당되는 누진공제를 빼주게 되면 종합부동산 세액이 산출됩니다. 

 

*다주택자일수록 같은 공시지가라도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액이 산출된 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빼주게 되는데요. 이는 이중과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게 되면 최종 종부세가 산출됩니다. 

 

 

종부세 계산방법 과세대상 납부기한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부동산세를 클릭하면 간이세액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12월 1일 ~ 1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와 함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20%입니다.

 

종부세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되는 분들은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 250만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납부유예

 

대상이 되신다면 납부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대상자 : 만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신청방법 : 관할 세무서장에 납세유예 신청서 제출

 

납부유예 기한 끝난 후에는

납부대상금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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