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매달 내고 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아야 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 대상
보통 월세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액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요건
①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②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와 월세 납입 대상자가 같아야 함
③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선택요건
① 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②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공통요건에 해당하면서 위의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OR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공제율
근로자의 경우
5500만 원 이하 : 12% (최고 90만 원까지)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 10% (최고 75만 원까지)
→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 월 625,000원
성실사업자의 경우
4000만 원 이하 : 12%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10%
→ 공제한도는 연 750만 원, 월 625,000원
(예)
Q.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공제율이 12%인 사람이 월세 30만 원을 매달 납부하였다. 총 12개월을 납부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은?
A. 300,000 × 12 = 3,600,000
3,600,000 × 12% = 432,000
▶ 세액공제 가능기간
5년 이내에 내역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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