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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지급시기 정리

by 시에스터 2021. 12. 30.

12월 27일부터 정부에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신청을 받았고, 29일부터는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

 

공통 조건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12월 15일 이전이면서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 원 이하(음식, 숙박은 10억, 제조는 120억 이하)

 

지원대상

2021년 12월 15일 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혹은 21.12.18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매출감소 기준

소상공인방역지원금_매출감소기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 원

▶지원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은 지원 대상)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신청방법, 지급시기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전화 문의 1533-0100(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

 

1차 지급: 21.12.27일부터 신청 가능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2차 지급: 22.01.06부터 신청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3차 지급: 22년 1월 중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4차, 5차 지급: 22.1월 중 - 2월 초 /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확인 지급: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사회적협동조합,소비자생협 등,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②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감소 소상공인

 

▶ 1차, 2차의 경우 대상자 문자 개별 발송, 3-5차는 1월 중 신청방법, 신청 일정 등 자세한 사항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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