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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3]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및 공제율, 활용방법

by 시에스터 2022. 1. 6.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 신용카드 등 공제 방법에서의 팁에 대해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의 경우 총급여액의 4분의 1을 넘은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한데요. 4분의 1을 넘은 금액에 한하여 15% 공제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 (총급여 ÷4 )} × 15%

예를 들자면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1500만원 사용했다면 -> 1000만원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 500만원의 15%인 750,000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식으로 나타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500만원 - (4000만원 ÷4 )} × 15%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공제한도가 있는데요.
연봉 7천만원 이상 1억 2천 이하의 경우 250만원까지
연봉 1억 2천 초과의 경우 200만원까지

 

체크카드,현금 소득공제


체크카드(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총급여의 4분의 1 초과해야 사용해야 공제된다는 점은 신용카드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공제율입니다. 30%까지 가능합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분 - (4000만원 ÷4 )} × 30%

추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40%까지,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금액은 3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활용방법

그럼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먼저, 기존에도 체크카드와 현금만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를 주로 활용하시는 분들은 총급여의 4분의 1까지는 신용카드,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사용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위에 말했다싶이 신용카드는 15% 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은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이죠.

총급여의 4분의 1 초과해야 공제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4분의 1만큼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로, 나머지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실 총급여의 4분의 1을 소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요. 연말정산으로 많이 환급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어쨌든 잘 확인해보시고, 소비액이 크다면 위의 방법대로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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