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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by 시에스터 2022. 1. 17.

3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끝나고, 19일부터는 2021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각 분기별 250만 원씩 신청이 가능한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이번 손실보상금은 선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즉 빌려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무이자로 빌려주는 겁니다.

먼저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해주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차감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합쳐서 5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나중에 4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분들은 추가로 지급, 적게 받아야 하는 분들은 5년 간 나눠서 돌려줘야 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고 나면, 1%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5년 중 2년은 거치 기간, 3년은 상환 기간입니다.

예) 선지급 500만원, 확정된 손실보상금 350만 원 -> 150만 원은 5년 간 상환 (금리 1%)
선지급 500만원, 확정된 손실보상금 550만 원 -> 50만 원은 추가로 지급됨

지원대상: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 개 중 21.12.6일부터 ’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

대상자의 경우 문자를 통해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만약 연락을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주의할 점: 요즘 피싱, 사기 문자가 많이 오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533-0100', 손실보상제도 '1533-3300' 외의 번호로 문자를 발송되지 않는다고 하니, 번호를 꼭 확인하시고 다른 번호로 문자가 왔다면 링크를 클릭하면 안 됩니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도 2월 중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기간, 5부제


신청 기간 : 1.19(수) 09:00 ~2.4(금) 24:00 5부제 신청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 자금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신청 시작 5일간은 사람들이 몰릴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 신청을 받습니다. 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신청을 하면 됩니다.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만 접수를 받고, 24일 이후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5부제 신청

신청일자 1월 19일(수) 1월 20일(목) 1월 21일(금) 1월 22일(토) 1월 23일(일)
출생연도 끝자리 9, 4 0, 5 1, 6 2, 7 3, 8

예) 1994년생 소상공인의 경우 끝자리가 4이므로 1월 19일에 신청

이번에는 신용점수, 보증한도,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 대상 여부가 파악되면 3 영업일 이내에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추가 문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또는 손실보상콜센터(1533-3300),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5), 지역 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추가로 방역지원금 신청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지급시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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