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및 코로나로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총 6,526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고 하는데요. 지원대상은 영세 임차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 취약 예술인, 관광업종 소기업입니다.
자세한 지급 조건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세 임차 자영업자(50만명) : 100만 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 현재 사업장을 임차 중인 상태
20년 또는 21년 연 매출 2억 원 미만 , 공고일 기준 영업 중
사업지 소재가 서울이어야 함(대표자의 주소는 관계없음)
* 사행성 업종, 변호사 약국 등 전문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금융, 보험 관련),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제외
신청방법은 5부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다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25만 명) : 50만 원
정부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기수급자 21만 명 + 신규로 자격요건에 맞는 자 4만 명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소득이 전년 대비 25% 감소
코로나 이전(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음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 불가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 수혜 불가
신청방법은 자체 시스템 개발 후 접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공고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법인택시(21,000명)와 버스 운수종사자(총 6,130명) : 50만 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하고 서울시에 등록한 법인택시, 마을버스, 전세버스, 공항버스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운수종사자 대상
법인택시 기사는 해당 회사에 공고일(1월 12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
마을·전세·공항버스 기사는 고옥일 기준 2개월 이상 근무
법이 택시의 경우 개인이 신청서를 회사에 내면 회사에서 취합해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공고는 1월 21일에 난다고 하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 취약 예술인(13,000명) : 100만 원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인 활동증명서를 보유한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
* 특고 프리랜서 긴급생계비와 중복 불가
▶ 관광업종 소기업(5500개사) : 300만 원
서울시 자치구에 등록된 주요 관광업종 소기업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업,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기업
연 매출액 10억 원 또는 30억 원 이하의 소기업
*폐업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은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적격 여부 판단 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
신청 시기와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 | 신청시기 | 지급시기 |
영세 임차 자영업자 | 2월 7일-3월 6일(5부제 신청 예정) | 2월 14일-3월 31일 |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 3월-4월 | 4월-6월 |
법인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 | 1월 중 | 설 전 지급 |
취약 예술인 | 1월 17일-2월 7일 | 2월 26일부터 |
관광업종 소기업 | 2월 14일-28일 | 2월 21일부터 |
이외에도 추가로 지하철과 지하도상가 등 시 공공 상가 입점상인에게는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대 60%까지 1월에서 6월까지의 임대료를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와 매출 감소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상공인 상수도요금도 6개월간 수도 사용량의 50%까지 감면까지 감면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방법이 자세히 나오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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