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외 구매대행업 등록 의무 신청대상1 해외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대상 및 등록방법 지난해 7월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하는데 등록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구매대행업자란? 구매대행업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분들과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여기서 물품가격이란 국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금액에는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면서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 2022. 6.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