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등록대상에 해당하는데 등록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니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구매대행업자란?
구매대행업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해외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해외판매자로부터 구매를 대행하는 분들과 혹은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 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직전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자
여기서 물품가격이란 국내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때 금액에는 구매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물품가격과 구분되면서 운임계약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국제 운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서 및 아래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아래 파일의 제일 마지막장에 있으니 작성하세요.
통관지 세관장은 과거 1년간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았던 세관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확실하지 않은 경우 아래 세관들 중 희망하는 세관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첨부서류
1.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2. 국세납세증명서
3.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본증명서, 여권사본 등 소속 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직전 연도 수입물품 총 물품가격 증빙자료 : 1) 직전 연도 수입통관한 수입신고번호, 통관목록 제출번호, BL No 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이 힘든 경우 2) 국내 소비자로부터 주문받은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내역에는 주문일자, 판매가격, 제품명, 주문자 정보(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전화번호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할 경우 서류제출 생략 가능
※ (해외 소재 구매대행업자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 통신판매업 등으로 신고・허가받은 서류
제출은 우편, FAX, 전자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의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 후 전자메일 주소를 확인하신 후에 보내세요.
우편, FAX, 전자메일로 하시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
필수 등록대상자인 경우 2022.06.30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신청을 못할 시 벌금 2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등록증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이 기재한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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