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대리발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및 중요한 거래 시에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 주소 이동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감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가 필요한데요. 인감신고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고인 경우 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고,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600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자에 따른 신분증 종류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재 없는 것은 제외)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개)..
2022.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