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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및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대리발급 가능 여부

by 시에스터 2022. 7.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및 중요한 거래 시에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이다. 인감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 주소 이동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감신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감신고가 필요한데요. 인감신고는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최초 신고인 경우 수수료는 따로 내지 않고, 이후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수수료 600원이 부과됩니다. 

■ 대상자에 따른 신분증 종류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재 없는 것은 제외)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개)
-미주민등록 외국인 : 일반여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증) + 외국여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동행 또는 법정대리인 단독 신고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및 방문신청(주소지 주민센터 아니어도 발급가능)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가능 여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니어도 발급이 가능하니 전국 어디서든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방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서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물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을 기입해야 하기 때문에 대리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발급을 받아놓으면 인터넷을 통해 2년마다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대리발급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대리 발급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다만 창구에서 작성하는 것은 안되고, 방문 전 미리 위임장을 작성한 후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을 지참하셔서 방문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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