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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급액

시에스터 2022. 7. 27. 19:08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 5월이었죠? 이 글을 검색하신 분들은 대부분 신청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금액,신청방법 총정리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금액,신청방법 총정리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근로장려금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위주로 설명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에 나와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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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

 

들어가기 앞서 근로장려금에 대해 처음 아신 분이라면 위의 글을 통해 알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조건에 대해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 연소득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 연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연소득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항목에는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등 포함

 1)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일 및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크게 3번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정기 신청과 상반기, 하반기 신청으로 총 3번의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하반기 신청일 : 3월 1일 ~ 3월 15일 / 지급액 :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 정기 신청일 : 5월 1일 - 5월 30일  /  지급액 : 작년분 근로장려금 산정액 

    기간 후 신청 : 6월 ~ 11월

 

▶ 상반기 신청일 : 9월 1일 ~ 9월 15일 / 지급액 : 산정액의 35%

 

 

정기 신청신청한 해의 이전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22년 정기 신청하신 분들은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매년 9월에는 상반기 신청이 있는데요. 상반기 신청신청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9월에 신청을 하게 되면 올해의 소득이 확정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소득을 계산하여 산정액의 35%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후에 다음해 하반기 때 작년의 소득을 계산하여 장려금을 확정한 후, 상반기 때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받게 되는 겁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 하반기 신청한 경우 지급일 : 2022년 6월 말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1년에 받은 근로장려금을 제외하고 받게 됨)

 

▶ 정기 신청한 경우 지급일 : 8월 말 지급 예정

 

▶ 상반기 신청한 경우 지급일 : 2022년 12월 지급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심사진행 확인 방법

 

심사현황을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확인근로장려금 심사 확인

손택스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 후, [근로장려금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이 있으니 어서 신청하러 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