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오늘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올해 0.1% 인상되어 7.09%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577%에서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가입자 반반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관련된 글은 아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 및 자격상실, 취득신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발급용도를 선택한 후 발행신청년월을 선택하신 후에 조회를 해주세요.
4. 원하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프린트를 원하는 경우 [출력]을 눌러주세요.
팩스 전송을 원하시는 분은 [전송]을 클릭한 후 팩스번호를 입력해서 전송을 해주세요.
5. 파일이 다운로드됐다면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화면이 나옵니다. 생년월일 6자리로 입력하세요. (예 : 86년 3월 20일생 -> 860320 )
열리면 인쇄버튼을 클릭해 인쇄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린트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프린터 유선 연결 방법을 잘 모른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이외에 정부24에서도 납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고, 또는 팩스 전송만 하실 분은 [THE 건강보험] 앱을 다운받으신 후에 납부확인서 발급을 클릭하셔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