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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 및 자격상실, 취득신고

by 시에스터 2022. 8. 2.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개편으로, 27만 명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저번 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건강보험은 일정 요건을 지니게 되면 강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입자가 아닌 피부양자로 남아있기 위한 자격조건은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2022 최신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2022 최신판)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는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오늘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yae04016.tistory.com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을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못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알기 위해 조회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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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은 지난 글에서 얘기했듯 가입자가 매달 소득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내고, 병원을 갔을 때 의료비의 일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뉠 수 있다고 했었죠.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가 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기 때문에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입자가 되는 요건은 무엇이고, 피부양자로 남아있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크게 기본 자격조건과 소득, 재산 자격조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 함께 사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손(부모,조부모,자녀,손자녀)

    - 함께 사는 형제자매(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만 등록 가능)

     

    기본 자격요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거를 하면서 밑에서 설명할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손, 형제자매에 따라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건이 까다로워지는데요. 확인해보겠습니다. 

     

     

    ▶ 가입자와 함께 살지 않는 경우 (아래 경우들은 가입자와의 관계로 정리한 것임)

     

    ● 배우자 : 동거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부모 :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동거 중인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등록 가능

    ● 조부모 및 외조부모 : 동거 중인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 자녀 : 미혼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이혼 및 사별한 경우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만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배우자의 부모 : 동거 중인 자녀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등록 가능

     

    형제 자매는 동거 중이라도 모두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진 않은데요.

    동거하는 경우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동거하지 않는 경우 : 미혼(이혼, 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등록 가능

     

    2. 소득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① 연 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금융소득 합계액) 3,400만 원 이하 9월 이후는 2,000만 원 이하로 변경

     

    ②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함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인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로 있으면 피부양자 등록 가능

     

    ③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지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연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소득의 자격 조건은 연 소득금액을 충족하면서,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 요건이 달라집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고, 사업자가 없지만 사업소득은 난다면 연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①번은 무조건 충족해야 하고, ②번과 ③번은 본인이 해당하는 것에만 충족하면 됩니다.

     

    추가로 연 소득금액은 비과세 금액은 제외하고 합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재산 자격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가 포함됩니다.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이하

     

    - 재산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함

     

    - 가입자의 형제자매인 자는 재산 과세표준액 1억 8천만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재산 과세표준액공시지가의 60%입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 가격의 70%이고요. 

    공시지가는 보통 실거래가의 80% 정도이니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기본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기혼자인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에게 피부양자로 들어가기 위해선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의 자격 상실일 및 상실 신고

     

    피부양자 자격 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날
    • 의료급여 대상자가 된 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는 출국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 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한 날의 다음날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피부양자 취득신고를 하면 자격상실은 따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피부양자의 취득신고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직장가입자가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기간]

    •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사실혼의 경우에는 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 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 변동일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다운로드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
    • 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 시는 각각 제출)

     

    [취득신고 신청방법]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1.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로 접속한 후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여 민간인증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한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2. 민원신고 -> 자격취득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을 클릭해 신청할 준비를 한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3. 피부양자가 될 사람의 주민번호, 성명, 관계, 취득연월일 등을 기입한다. 10명까지 기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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