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확진자 수가 정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진된 경우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7일 동안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던 분들은 자가격리를 했을 때 아무래도 수익적인 부분에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 자가격리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수에 따라 지원액이 달랐었는데요. 확진자 수가 폭등하고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3월 16일부로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3월 16일 부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 원을 받게 됩니다.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 시 필요서류 :
1. 생활비지원 신청서
2.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가족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한 명의 통장 사본만 있으면 됨)
3.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4. 자가 격리 통지서(문자 혹은 종이 사본)
+ 일을 하는 경우 사용주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은 후 사용주에게 가서 작성해달라고 요청해야 함)와 근로계약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가구원 수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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