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각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인적공제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② 나이 만 20세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교육비나 의료비의 공제도 남편이 받을 수 있다.
▶ 부모 인적공제 : 친부모, 장인, 시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가능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나이 만 60세 이상
부모인적공제는 함께 살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공제가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통틀어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는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자매는 받지 못한다는 사실 명심해야 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눠서 내게 된다면 1명만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것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 명이 몰아서 내는 것이 좋다.
▶ 형제자매 인적공제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② 나이 만 20세 이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동거 요건, 나이,소득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납부한 금액을 공제
3. 건강보험료, 기부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공제
4.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청약)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인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다. 납입액 한도 240만 원이고, 납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최대 96만 원)
5.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른데 이 부분은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1.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위의 인적공제 요건 충족한 경우) 일 때 가능
인적공제와 함께 자녀세액공제도 중복이 가능하다.
▶세액공제 금액
자녀수 | 세액공제액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 | 연 60만원 |
4명 | 연 90만원 |
5명 | 연 120만원 |
2.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납입한 연 400만 원까지 15% 또는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총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하다.
3.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최대 12만 원) : 100만 원에 12%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 보장성 보험료는 15%까지 가능
-의료비: 총급여액의 3%를 넘는 의료비에 한해 15%까지 공제 가능, 공제 한도는 700만 원까지(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교육비: 본인 교육비는 한도 상관없이 쓴 금액에서 15% 공제, 고등학생은 연 300만 원, 대학생은 연 900만 원 한도에서 총교육비의 15% 공제
-기부금
4. 월세액 세액공제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에 대해 알아보았다. 글을 적으면서 나도 함께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보았다. 정리하다 보니, 알지 못하면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더욱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함께 공부하여 절세의 효과를 톡톡히 누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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