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는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오늘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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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을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못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알기 위해 조회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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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직장가입자 산정기준표
3. 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4. 의료보험 계산방법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이란 매달 소득에서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고, 국민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병원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병원을 한번 갔을 때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혼자 감당해야 하니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겠죠.
국민건강보험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요건이 되어 납부하는 자를 가입자라고 하는데요. 요건이 안된 분들은 가입자 밑에 들어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납부 금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 산정은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수월액 : 보수월액은 1년 보수에서 12로 나눈 것
*보수 :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
소득월액 : 보수를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12로 나눈 것
▶ 보수월액보험료 : 보수월액 × 6.99% (2022년 기준)
여기서 말하는 보수는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를 뜻합니다. 보수월액은 1년 총급여에서 12로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6.99%를 곱해주면 보수월액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년의 급여가 달라지지 않으니 월급에서 6.99%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산된 보수월액보험료에서 절반은 회사가, 나머지 절반만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 {(보수 이외의 총소득 - 3,400만원) ÷ 12} × 6.99%
→ 2022.9월 개편 : {(보수 이외의 총 소득 - 2,000만원) ÷ 12} × 6.99%
기존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월급 이외의 소득을 모두 합해 3,4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합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건강보험 개편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이자, 배당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2,5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넘는 500만 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월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 소득월액보험료
최종적으로 직장가입자의 월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 7,307,100원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 3,653,550원
-> 건강보험료 월 상한액 : 10,960,650원
건강보험료 월 하한액 : 19,500원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로 내야 하는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12.27%을 곱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을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못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알기 위해 조회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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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산정기준표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개편되면서 피부양자였던 2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거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 본인이 얼마를 납부해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바뀐 개편안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월 개편 전 기준>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재산+자동차 점수) × 점수당 금액(205.3원, 2022년도)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합산한 점수에서 205.3원을 곱해 구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 복잡한데요.
1.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한 금액
합한 금액에 맞는 점수를 찾으세요. 만약 소득금액이 7,500만원이라면 점수는 2,161점이 되겠죠.
2. 재산 : (재산 과세 표준 - 공제 금액)
* 재산 : 토지, 건물, 주택, 선박 등이 포함 , 전/월세인 경우도 재산에 포함됨
공시 가격에 60%를 곱한 ‘재산 과세표준’에서 공제 금액을 뺀 금액을 표에서 찾아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공제금액은 재산의 합계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 공제금액
2700만 원 이하 : 1,350만 원
2700만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5000만 원 초과 : 일반재산만 있는 경우(500만 원),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만 있는 경우(1,000만 원), 둘다 있는 경우(최대 1,000만원)
3. 자동차 : 1600cc 이상 차량, 1600cc 미만인 경우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차량은 건강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지 않은 자동차 : 화물차, 특수차, 승합차, 사용연수 9년 이상
마찬가지로 보험료 부과 대상인 차량만 표에 맞는 점수를 찾아 합산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9월 개편 후 바뀌는 부분들>
1. 소득액 기준 보험료 : 소득액의 절반(50%) × 6.99%
기존의 점수제를 없애고,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액의 50%에 6.99%를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재산공제를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통일
재산에 따라 달라 달라지던 공제 금액을 통일하게 됩니다.
3. 자동차 : 배기량 기준이 없애고, 현재 가액(중고가)이 4000만 원 이상인 고가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
4. 최저 보험료는 기존 1만 465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인상
5. 근로·연금소득 평가율이 30%에서 50%로 인상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본인이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로 들어가 [보험료 조회/신청] ->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눌러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소득 등에는 사업, 이자, 배당, 기타 소득을 합산하여 기입하세요. 재산은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 표준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입력을 해주시면 건강보험료 계산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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