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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자동차 구입,등록 시 세금: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취득세 등

by 시에스터 2021. 12. 30.

2022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사치세라고도 불리는 세금이며,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이며 2000cc 초과 차량은 차량가격의 10%, 2000cc 이하 차량은 5%, 800cc 이하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 감면된 상황입니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가 부과됩니다. 

 

2022년에는?

 

개별소비세 30% 인하 상태를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 감면한도는 100만원까지입니다.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은  2022.01.01부터 2022.12.31일 까지입니다. 감면한도는 40만 원입니다.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3.12.31일 까지입니다. 환급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3.12.31일 까지입니다. 감면액은 킬로 당 40원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구매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7%만큼 취득세로 부과되지만,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를 내야 합니다. 

 

2022년에는?

① 전기, 수소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4.12.31일 까지입니다. 감면 한도는 140만 원입니다.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4.12.31일까지입니다. 감면 한도는 75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이 2022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차를 장만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보유 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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