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체감 물가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여, 밥상물가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은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해 여러 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이러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의 대표적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4가지 외에도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이 있습니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기준중위소득 : 일정 기준중위소득 이하
2. 부양의무자 :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대상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가 소득와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
1.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이 달라지는데요.
아래의 내용처럼 기준중위소득을 충족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2022년 기준중위소득 참고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기준중위소득 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기준중위소득 45%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기준중위소득 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2.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하는 자 있더라도 부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어야 하는데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제대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준중위소득만 충족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소득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충족해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의 관할 주민센터에 서류를 들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이외에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는데, 주민센터에 관련 신청서류들이 있을 테니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먼저 전화 후 필요서류들을 확인해 보신 후 방문하시면 두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겁니다.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필요 서류(필요시) :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선정
신청 후 30일 이내로 선정 결과가 나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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