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기름값을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지원대상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지났거나, 출산 후 3개월 지나지 않은 자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둘 다 가능한다.
▶ 온라인 신청
ⓛ 임신 중 신청하는 경우
1. 정부 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다.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링크를 걸어뒀으니 클릭하면 바로 연결된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한다.
② 출산 후 신청
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임산부 교통비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한다.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임신 중인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의 휴대폰 혹은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한 후 방문하면 된다. 출산 후에는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대리 신청 시
[본인]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신청날짜(5부제)
신청 시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카드가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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