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사치세라고도 불리는 세금이며,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세금입니다. 차량 구매 시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이며 2000cc 초과 차량은 차량가격의 10%, 2000cc 이하 차량은 5%, 800cc 이하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현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30% 감면된 상황입니다. 대상은 1000cc 이하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와 캠핑용 차, 125cc 초과 이륜차입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출고가+개별소비세+교육세)*10%]가 부과됩니다.
2022년에는?
① 개별소비세 30% 인하 상태를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총 감면한도는 100만원까지입니다.
②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합니다. 적용기간은 2022.01.01부터 2022.12.31일 까지입니다. 감면한도는 40만 원입니다.
③ 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3.12.31일 까지입니다. 환급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④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3.12.31일 까지입니다. 감면액은 킬로 당 40원입니다.
취득세
취득세는 차량 구매 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승용차의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7%만큼 취득세로 부과되지만, 차량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영업용 차량은 4%, 승합차와 화물차는 5%를 내야 합니다.
2022년에는?
① 전기, 수소차 취득세 감면을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4.12.31일 까지입니다. 감면 한도는 140만 원입니다.
② 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합니다. 적용 기한은 2022.01.01부터 2024.12.31일까지입니다. 감면 한도는 75만 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여기까지 차량 구입 시 내는 세금이 2022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얘기해보았는데요. 이번에 차를 장만하시려는 분이 있다면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엔 보유 시 내는 세금인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