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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및 온라인신청(최신버전)

by 시에스터 2022. 7. 14.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점차 지원대상을 줄일 수 밖에 없겠죠.

 

그럼 이번에 개편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7월 11일 이후에 확진을 받은 경우 기존에서 소득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1. 코로나 확진 후 입원 혹은 자가격리자

2. 유급휴가비 못 받은 자(근로자인 경우)

3.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추가로 유급휴가비의 경우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하네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를 판단한다고 했는데요. 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아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보다 월 소득이 작거나 같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이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가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근로자의 한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준비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로그인을 해준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

2. 검색창에 [코로나 생활지원금]으로 검색한다. 클릭 후 들어가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해준다.  

2022.07.10 이전에 격리를 시작한 사람은 위의 방법으로 신청을 해주면 된다.

 

7월 11일 이후 격리를 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검색하여 7.11 이후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 신청

 

5월 13일 이전에 격리가 해제된 분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은데요.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신분증과 본인통장 사본,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이외에 신청서 등은 가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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