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는데요. 카페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가 코로나로 인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규제를 시작하고 새롭게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 것은 일회용품 컵 사용량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인데요. 프랜차이즈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 연간 사용량은 2018년에 무려 25-28억 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회용컵들이 가게마다 일회용컵의 재질이 달라서 실제로 재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소비자가 카페를 이용할 때 일회용컵을 사용하게 되면 일회용컵에 대한 보증금을 함께 받았다가, 나중에 반납 시에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03년부터 2008년에 이미 한번 시행된 적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라지게 되었는데요. 이 때 당시에는 법에 따른 것이 아닌 자발적 협약의 형태로 시행됐다고 합니다. 컵 당 보증금 50원-1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가 미반환된 보증금을 기업의 판촉비용으로 사용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었죠.
적용대상
적용대상은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과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법인이라고 합니다. 무려 3만 5000여곳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은 대부분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
보증금
300원으로 결정
결국 이러한 보증금 제도가 시행된다면, 우리가 음료를 결제할 때 일회용품 사용 시 보증금을 계속 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서히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번거로운 점은 일회용컵은 보통 매장 안이 아니라 밖에서 먹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반환하기 위해서는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추가로 우려되는 점은 앞서 나왔던 사례처럼 미반환보증금을 기업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찌됐든 일회용컵을 줄임으로써 환경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니 제도 자체의 목적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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