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이고, 기초연금은 노령연금과 별개로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조건이 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 중 하나입니다.
목차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고령의 분들에게 일정한 수급액을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한 자격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연령 조건 : 만 65세 이상
2. 소득인정액 조건 : 단독가구(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288만 원 이하)
소득인정액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 등은 제외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을 포함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됨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원 7억 원 8억 원 9억 원 10억 원 15억 원 20억 원 무료임차소득 39만 원 45.5만 원 52만 원 58.5만 원 65만 원 97.5만 원 130만 원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본재산액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7,250만원
※고급 자동차
3,000cc 이상 혹은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다만, 차령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재산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1대에 한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등급 무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회원권의 가액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등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합산액을 위의 계산식대로 계산한 후 더해준 값이 단독가구는 180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288만 원 이하이면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분은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하다면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이 안되는 경우와 되는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이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
⁃ (예외)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①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②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기초연금 수급액
상황에 따라 수급액은 달라지는데요.
1.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2년 기준 월 최대 307,500원)만큼 받게 됨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는 자
연계노령유족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2.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등, 위의 대상이 아닌 분들은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정해짐
국민연금 수급자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07,500원
-부가연금액 : 153,750원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 ① {기준연금액 – 2/3 × (A급여액 + 연계퇴직연금액의 1/2)} + 부가연금액
= ②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①과 ② 중 더 큰 금액을 기조연금액으로 산정함
- A급여액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 증가 / 가입기간이 동일해도 가입시기,가입 이력에 따라 상이함
- 국민연급 급여액 : 국민연금에서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768,750원
계산한 값이 기준연금액인 307,500원을 초과하더라도 기초연금액은 307,500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되는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를 감액한 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선정기준액을 뺀 금액만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 2022년 기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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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신청기간,지급금액,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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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게 복잡하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입력만 해주면 계산을 해주는데요.
1.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서 메뉴를 누른다.
2.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연금을 클릭한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차례대로 입력을 진행한다.
- 재산소득 : 이자소득 + 연금소득(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 공적이전소득 :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일시금 및 소급지급금은 금융재산에 입력)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사 본인이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있는 달의 전날부터 신청 가능
예: 생일 6월이라면 5월부터 신청 가능
1. 방문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은 본인 혹은 대리인(배우자, 자녀,형제자매,8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이 신청
대리인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필요
신청 시 필요서류
1. 신분증
2. 통장사본
3.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4. 전월세 계약서(해당자만)
방문 신청 시 기초연금신청서, 본인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어 작성 후 신청하면 됨
2.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
2. 기초연금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를 클릭
온라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파일을 준비한 후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가 40만 원 지급 공약을 걸어 논란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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