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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by 시에스터 2022. 7. 9.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을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못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알기 위해 조회와 환급 신청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 

     

    보통 병원비는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병원비로 내는 것은 본인부담금입니다. 이러한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됐을 때 환급해주는 것본인부담금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많이들 건강보험 환급금, 의료보험 환급금이라고 부르지만 공단에서 설명하는 정확한 명칭은 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명칭 때문에 '보험료 환급금'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환급금은 말 그대로 본인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중 납부되거나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건강관리공단에서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데요. 이를 본인부담액 상한제라고 합니다. 

     

    상한선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상한선
    출처 건강보험공단

    이러한 상한선은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한선을 넘어가는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전급여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전급여방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이 낸 본인부담금이 상한제를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때는 심사를 통해 개인에게 다시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즉, 제가 이번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이죠. 혹은 의료기관에서 착오로 과다하게 받은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과다하게 청구한 경우도 심사 후에 돌려주는 것이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금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 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공단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홈페이지 바로 하단 [방문자별 맟춤메뉴] -> [환급급 조회/신청 ] 클릭합니다. 만약 없으시다면 검색에 [환급금 조회]로 검색하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로그인을 해줘야 하는데요. 민간인증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도 가능하니 간단하게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이제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 환급금이 없었는데요. 만약 있으신 분들은 바로 환급 신청까지 인터넷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누르시고 계좌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접수가 어려운 분들은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기간이 되면 우편으로도 날라올텐데, 그 전에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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