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딱지를 떼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고지서를 받아서 알게 되실 텐데요. 미리 조회해보고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 혹은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에 찍혔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상관없이 차의 소유주에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벌이므로 벌점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보통 범칙금보다 더 많이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을 내기 위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입니다. 당장 내는 금액은 적어지지만 향후 벌점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이죠. 벌점은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혹은 향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선택하시되,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납부하여 20%의 감면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 및 가산금
과태료는 먼저 사전통지기간를 거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경찰에게 교통수칙 위반 사실을 걸렸을 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및 가산금
범칙금은 발부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내지 못하게 되면 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행정처분(면허정지)가 진행됩니다.
벌점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범칙금 및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pc,모바일)
먼저 pc를 통한 조회 방법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은 경찰청 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1.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2.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준다.
3. 상단 메뉴의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에서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중 클릭하여 들어간다.
4. 조회를 해본 후 납부할 내역이 있다면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과태료, 범칙금을 확인하시려면 [미납내역조회] 아래쪽에 [기납부내역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하며, 타인의 차량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간편인증을 한다.
상단의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한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납부의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모바일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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