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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및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

by 시에스터 2022. 6. 22.

여러분은 딱지를 떼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보통 고지서를 받아서 알게 되실 텐데요. 미리 조회해보고 납부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썸네일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1. 과태료


과태료는 과속 혹은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에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에 찍혔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누가 운전을 했는지는 상관없이 차의 소유주에 부과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위반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행정벌이므로 벌점이 있진 않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보통 범칙금보다 더 많이 금액이 부과되는데요. 따라서 과태료보다 적은 금액을 내기 위해 범칙금으로 전환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손해입니다. 당장 내는 금액은 적어지지만 향후 벌점이 부과되게 되기 때문이죠. 벌점은 40점 이상 쌓이게 되면 면허정지가 됩니다.  혹은 향후에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내는 것을 선택하시되,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납부하여 20%의 감면을 받는 것이 좋은 선택입니다. 

 

과태료 납부기간 및 가산금

 

과태료는 먼저 사전통지기간를 거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2.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경찰에게 교통수칙 위반 사실을 걸렸을 때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경력증명서의 위반내용에 범칙금 발부 내역이 포함됩니다. 

 

범칙금 납부기한 및 가산금


범칙금은 발부일 기준으로 10일 내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내에 통고받은 금액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내지 못하게 되면 바로 즉결심판이 청구되고, 행정처분(면허정지)가 진행됩니다. 

 

 

벌점

 

  -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범칙금 및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pc,모바일)


먼저 pc를 통한 조회 방법입니다. 과속 신호위반 등은 경찰청 민원24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교통범칙금 및 자동차 과태료 조회

1. 경찰청 민원24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교통범칙금 및 자동차 과태료 조회

2.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준다.

 

교통범칙금 및 자동차 과태료 조회

3. 상단 메뉴의 교통범칙금·과태료 항목에서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미납범칙금 중 클릭하여 들어간다. 

4. 조회를 해본 후 납부할 내역이 있다면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편한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한다.

 

이미 납부한 과태료, 범칙금을 확인하시려면 [미납내역조회] 아래쪽에 [기납부내역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만 조회가 가능하며, 타인의 차량은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가 간편인증을 한다. 

 

상단의 납부하기 -> [지방세외수입]을 클릭한 후 조회하시면 됩니다. 

 

납부의 경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3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선택해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로 범칙금 및 과태료 조회하기

모바일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 어플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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