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정부에서 긴급생활지원금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달 2차 추가경정에서 의결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근 밥상물가뿐 아니라 외식비로 비싸짐에 따라 생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럼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
신청대상
추경 국회 통과일(22.05.29) 기준 급여자격을 가진 가구만 신청대상에 해당하는데요.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9만 가구
2.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48만 가구
지급금액은 급여자격과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는데요.
생계·의료 급여 수급 1인 가구에 최대 40만 원을,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급여 수급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의 경우 따로 할 필요없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에 지급받으면 됩니다. 선불형카드 혹은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되니 올해 안에 사용하면 됩니다.
지급은 부산·대구·세종 등 지자체는 24일부터 지급되고 서울과 대전·울산·제주 등은 27일부터다. 나머지 지역도 6월 안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사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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