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건강보험 개편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계산(2022 최신판)
4대 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의 가입자 수는 5천만 원이 넘는데요. 오늘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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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
안녕하세요.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하나인데요. 오늘 알아볼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을 많이 냈을 때 환급을 해주는 돈을 말합니다. 내가 못받은 환급금이 있는지 알기 위해 조회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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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회 및 미납 납부방법
먼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조회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 및 납부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접속하여 로그인을 해준다.
2.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지역보험료 조회
원하는 월을 선택한 후 조회를 누릅니다. 여기서의 지역보험료는 자격의 소급취득, 부과자료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산 보험료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실제 해당 월에 납부하실 금액(정산 보험료 등이 반영된 금액)은 ‘고지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부는 [보험료 납부]를 클릭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신용(체크)카드로 사회보험료 납부 시 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에 해당하는 납부대행 수수료가 포함되어 결제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
이번에 직장가입자 보험료 조회입니다.
직장보험료 조회를 클릭한 후 연도를 정하고 [조회]를 누른다.
현 직장의 내역을 보면 [상세조회]가 있을 텐데 누르면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볼 수 있다.
여기서 드물게 내가 내는 보험료(월급에서 떼이는 보험료)와 신고되어 있는 보험료가 다를 수 있다. 그 이유는 올해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보수총액 혹은 사업장에서 신고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다. 이렇게 우선 부과한 후 다음 해에 확정된 소득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게 된다.
그 후 내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와 확정된 보험료를 비교하여 정산하게 된다.
납부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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