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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IRP란? 혜택,해지,개설방법까지 총정리

by 시에스터 2021. 8. 30.

오늘은 알아 두면 유용한 IRP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P란?


개인형 퇴직연금. 만 55세까지 보유 시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보유 중에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통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퇴직 후에 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IRP계좌로 수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IRP로 수령했기 때문에 과세이연이 적용되어 소득세가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가입하여 직접 납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 납입한도가 18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가입대상은?

1. 퇴직금 수령자 및 DB 또는 DC에 가입 중인 근로자
2.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약기간 1년 미만 또는 소정근로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자영업자,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교사, 별정우체국 등 지역 연금 가입자


이렇게 모은 퇴직금과 납입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펀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요. 다만 30%는 안정형(예적금) 투자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장점은 납입금에 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이연 : 원래는 바로 내야 하는 소득세를 나중에 내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한다.

혜택


앞서 언급한대로 IRP의 가장 큰 혜택은 세액공제입니다. 구체적으로 하자면,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요.
개인 납입금에 대해서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까지, 초과인 경우 13.2%까지 세액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연 급여가 3000만 원인 가입자가 2021년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700만 원의 16.5%인 1,155,000원만큼은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여기서 300만 원만큼은 2021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2022년에 이월 신청을 하게 되면 2022년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는 55세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반 예적금을 이용 시 만기 때 이자소득세 15.4%를 내야 하지만, IRP계좌를 통해 예적금을 가입했을 때는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연금 소득세 3.3-5.5%는 따로 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지는 만큼 중도 해지 시에는 불이익도 존재하는데요.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 해지 시 불이익



IRP의 경우 일반 계좌와는 다르게 돈을 바로 받고자 한다면 해지를 해야 하는데요. 해지 시에는 연 급여 55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그동안 받은 세액 혜택만큼 다시 돌려주면 되지만, 5500만 원 초과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연과세로 부과되지 않았던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합니다. 또 퇴직소득세도 내야 하고요.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해지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하는 것입니다.

개설방법


증권사를 통해 개설이 가능한데요. 저는 kb증권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kb증권 M-able(마블) 어플 설치

2. 메뉴에서 [자산/연금 금융상품] 클릭 후 [퇴직연금/IRP] 선택

3. IRP 신규 클릭 후 계좌 개설

4. 원하는 상품 선택 후 본인인증

5. 본인이 해당되는 자격요건 선택(근로자 OR 자영업자 OR 직역연금 가입자)
개설을 완료한 후에 [가입 자격 확인]을 진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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