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1 [연말정산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저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각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왜 해야 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를 포함하여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에는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이 포함되는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자녀 인적공제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② 나이 만 20세 이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일 자녀 인적공제를 남편이 받았다면, 교육비나 의료비의 공제도 남편이 받을 수 있다. ▶ 부모 인적공제 : 친부모, 장인, 시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 가능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2022.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