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1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 저출산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혹은 아이를 낳았을 때 부모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임산부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 본인의 신용(체크)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되며, 지하철,버스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기름값을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지원을 받으면 좋겠죠. 지원대상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2. 7월 1일을 기준으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지났거나, 출산 후 3개월 지나지 않은 자 (7월 1일 전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022.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