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류호정1 류호정 의원의 타투 집회 이유, 문신시술 합법화 법안 발의 류호정 타투 집회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문신 시술은 불법 문신 시술은 법적으로 '의료행위'입니다. 대법원은 1992년 이래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해왔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문신 시술이 적발될 경우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재범일 경우 벌금이 배로 늘어납니다. 만약 3회 적발된다면 3진 아웃제를 적용받아 구속처벌을 받습니다. 류호정 의원 타투 집회 이유 한국타투협회가 조사한 ‘2017년 타투 및 반영구화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반영구 화장 시술 건수는 600만 건으로 추산되며 경제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합니다. 통.. 2021.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