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오늘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 6.99%에서 올해 0.1% 인상되어 7.09%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8577%에서 0.9082%로 인상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와 가입자 반반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는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그 분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관련된 글은 아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확인 및 자격상실, 취득신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1. 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2.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발급용도를 선택한 후 발행신청년월을 .. 2023.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