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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시에스터 2022. 12. 2. 20:30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올해 정부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소득기준이 되는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이후 재출시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정권이 바뀐 후에 청년희망적금 재출시는 결국 무산되었고, 새롭게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과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희망적금과 비교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연령, 가구소득, 개인소득 세 가지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령만 19~34세 청년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됩니다.

가구소득중위소득의 180% 이하, 개인소득연 6000만 원 이하입니다. 내년쯤 출시 예정이니 가입할 때 개인소득은 2022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연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구 중위소득은 180% 이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소득의 기준일은 2022년이 될지 2023년이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80%)
3,500,662 5,868,153 7,550,462 9,217,944 10,844,127 12,432,607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1,935,238 13,010,366

 

 청년도약계좌 가입액 및 가입혜택

 

정부예산안을 보면 가입자가 월 40~70만 원을 매월 적립하면 정부에서 일정 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기는 5년이고, 정부기여금은 3~6%입니다. 이자 및 비과세 여부, 정부기여금의 비율 등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확정 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비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매달 적금을 하면 정부가 몇 프로의 정부기여금을 주는 것은 같은데요. 달라진 부분은 가입조건과 정부기여금의 비율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정부기여금 3%~6% 2%~4%
만기기간 5년 만기(예정) 1년/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라는 소득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반면 도약계좌는 개인소득 기준을 높이고, 가구소득 기준을 도입하는 등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가 중복이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전의 자산형성 목적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제도가 중복불가능했던 사례를 봤을 때 중복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건 내년에 출시된 후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