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5월은 누군가에게는 세금 폭탄을 걱정하는 날일수도, 누군가에게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하죠.
아무튼 오늘은 근로소득자 그 중에서도 퇴사 후 연말정산을 못했던 중도퇴사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도퇴사자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데요.
-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
- 퇴사 후 아직 새로운 직장에 취직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당해연도에 이직한 경우
퇴사 후 바로 새로운 직장에 이직한 경우에는 그 해의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요. 연말정산을 할 때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게 될텐데, 그 때 퇴사한 회사의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홈택스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음 해부터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한 회사에서 미리 받아놓아야 합니다.
아직 이직하지 않은 경우
아직 이직을 하지 않고 구직 중인 상황이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요. 오늘은 이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 이 때 민간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2. 아래쪽에 자주찾는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클릭한다.
3. [근로소득신고] -> [정기신고] 로 들어간다.
참고로 근로 소득 외의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면 [일반 신고] 혹은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신고] 를 이용하면 된다. 이 부분은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다면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알수 있다.
4. [조회]를 눌러준 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한다.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이 없다면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대부분은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하면 기본자료들이 입력된다.
필수로 입력해야 할 전화, 휴대전화, 세대주 여부 등을 선택한 후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한다.
5. 이제 나온 항목들 중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입력해주고 하면 되는데 우선 인적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다.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한 후 부양가족을 추가하면 된다. 관계를 선택하게 되면 소득요건에 대해 묻는 글이 나오고 해당자, 미해당자로 자동선택된다. 마지막으로 [등록하기]를 눌러준다.
등록하기를 눌러준 후 아래 인적공제 항목들을 체크해준 후 [입력 완료]를 해주면 된다.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앞서 적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 간단히 말하자면 한사람당 150만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참고로 두 경우 모두 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 공제의 경우도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것이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소득금액 =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6.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들, 건강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등등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해주면 된다.
여러 항목들 많아 모두 설명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당하는 항목인데 잘 모르겠다 싶다면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니 검색을 해보길 바란다.
인적공제 항목 추가하기
[계산하기]를 눌러 입력해주면 되는데 앞서 인적공제 항목에서 가족을 추가한 경우라면 인적공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아래 사진과 같다.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2015년까지)는 나이,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되지만 배우자기본공제, 신용카드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2016년 이후)공제의 경우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못해도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비는 요건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니 꼭 포함시켜야 할 항목이다.
예를 들어 만 22세의 자녀가 있다. 자녀가 알바를 하지 않아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사용한 체크카드 등의 내역은 내 것으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내 공제항목에 포함시켜 계산하면 되는 것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옆의 [계산기]를 눌러 주면 인적공제 항목에서 추가시켰던 부양가족이 뜨게 된다. 이 때 신용카드의 경우는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대상에 해당하는 부양가족과 내이름만 체크해준다.
[계산하기]를 누른 후 [적용하기]를 클릭해준다.
이렇게 본인이 해당하는 항목들을 다 계산해줬다면 마지막에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마이너스라면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라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환급받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해준 후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해준다.
마지막으로 접수증을 확인해준다.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는 매우 간단하다.
첫 신고화면에서 [신고내역 조회] 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여 위택스에서 신고해주면 된다.
지금까지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세한 항목들을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대부분이기도 하고 설명도 나와있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제항목들을 잘 챙겨서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연말정산1] 연말정산은 왜 해야할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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