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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by 시에스터 2022. 5. 1.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고령화현상과 함께 큰 문제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저출산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들을 위한 각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드는 돈이 많은 만큼 충분한 돈은 아니겠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잊지 말고 챙겨야 겠죠? 아동수당에 관련해서 2022년에 바뀐 부분도 함께 설명할테니 쭉 한번 읽어보시고 신청하세요.

 

 

 

 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8세 미만 아동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요. 2022년에는 기존 지급대상이던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 연령이 높아졌습니다. 생일이 지나 만 8세가 되기 전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즉, 올해 생일이 지나면서 만 7세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던 아동의 경우 소급적용을 통해 출생한 달에 따라 최대 3개월분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2월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 이미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됐을텐데요. 21년 12월에 법이 개정 및 공포가 되었음으로 22년 1월의 아동수당만 4월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생의 경우에는 22년 1월, 2월 두 달분을 4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시 아동수당 신청서와 신분증, 대리신청 시에는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과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②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검색창에 [아동수당]을 검색한 후 제일 위의 아동수당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4. 중간쯤의 아동수당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제일 아래로 내려 [저장 후 다음단계] 를 클릭합니다. 

 

5. 확인을 눌러 주고 나온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영상을 다 시청해야 다음버튼이 활성화되는데요. 눌러줍니다. 

 

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③ 정부24 신청

 


신청의 경우 기존에 신청을 한 경우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고요. 신규 신청의 경우 알려준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출생 신고 이후에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고,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겠죠?

 

참고로 2014년 2월 ~ 2014년 3월 출생 아동 중 아동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은 사전신청기간 이후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셔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월31일까지였으니 신청을 못했다면 안타깝지만 받을 수가 없습니다. 

 

 

▶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Q&A

 

1.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동의 국외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이나 거주불명이 등록된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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