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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by 시에스터 2022. 8. 24.

어느덧 2022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9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에는 많이 기다리시는 추석이 있는데요. 이번 추석 당일은 주말에 겹쳐 월요일에 대체공휴일로 쉬게 됩니다. 

 

다만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볼게요.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썸네일

 

대체공휴일이란?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쳤을 때 그다음의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여 쉬도록 하는 것

 

▶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조건 

설날 연휴(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연휴(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일요일과 겹칠 때,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 때,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치거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1월 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적용이 불가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기존에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이 가능했으나, 2021년 7월 7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발표된 후 확대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이번 추석 연휴에는 1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으로써 쉴 수 있게 됩니다. 추석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석연휴는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쉬게 됩니다.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부분은 대체공휴일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무급인지 유급인지 여부일 텐데요. 

 

2018년 3월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가 달랐습니다. 

2020.01.01 이후  300인 이상 사업장
2021.01.01.이후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2.01.01 이후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후로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도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근로를 하게 된다면 당일에는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5인 미만은 안타깝게도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석연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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