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여러 정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의 청년저축계좌보다 기준이 완화가 되어 1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볼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경우
3년 간 적금을 해야 하는데요. 매월마다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씩 적립합니다.
본인적립 : 10만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적립 : 30만원 × 36개월 = 1,080만 원
만기 시 : 1,440만 원 + 이자
▶ 기준중위 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본인적립 : 10만원 × 36개월 = 360만 원
정부적립 : 10만원 × 36개월 = 360만 원
만기 시 : 720만 원 + 이자
지원대상(신청대상)
자세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1.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청년(기초 수급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만 15세부터 39세 이하)
2. 근로 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3.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세전 월 소득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4.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이하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달라집니다. 추가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월 소득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일하는 경우라면 7월의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라면 월급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여 확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은 7월 18일 신청하실 때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50%, 100% 이하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100% | 기준중위소득 50% |
1인 | 1,944,812원 | 972,406원 |
2인 | 3,200,685원 | 1,630,043원 |
3인 | 4,194,710원 | 2,097,351원 |
4인 | 5,121,080원 | 2,560,540원 |
5인 | 6,024,515원 | 3,012,257원 |
6인 | 6,907,004원 | 3,453,502원 |
▶ 지원조건
가입 후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조건들을 만족하지 못하면 본인이 적금한 금액과 이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1. 3년 간 통장 유지
2.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3.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가구
▶ 가입 유지 조건
1. 기준중위소득 70% 초과되지 않아야 함
2. 계속 근로활동이 있어야 함
*근로 활동의 경우 사전에 중지 신청을 하게 되면 6개월 동안은 근로를 하지 못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중지된 기간동안에는 당연히 적립이 안되겠죠.
3. 6개월 이상 적립금 미납되지 않아야 함
4. 교육이수 조건 충족해야 함
▶ 중복불가 서비스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본인적립+ 정부 적립금까지 받은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희망플러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이 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 7월 18일 ~ 8월 5일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
생년월일 기준으로 5부제 신청
▶선정 결과 : 10월 중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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