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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by 시에스터 2022. 10. 25.

국토부에 따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60만2천가구이며 이 중 74만 명의 가구가 대상이 됨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6% 이하이기만 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은 아니고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평가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려면 복잡합니다. 직접 계산할 필요없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 [복지서비스]->[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세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줍니다. 또한 어떤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죠.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의 지원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임차가구 지원, 자가가구 지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출처 마이홈포털

임차가구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앞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작거나 같다면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를 전액지원합니다. 반대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보다 많다면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빼고 지원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으로 계산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0%)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70만 원인 2인 가구가 주거급여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중위소득 30%인 978,026원보다 작기 때문에 기준임대료(실제 임차료) 전액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인 2인 가구의 주거급여 지원액은 얼마일까요? 우선 2인 가구의 중위소득 46% 이하는 충족했음으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2인 가구의 중위소득 30%인 978,026원보다는 많기 때문에 자기부담액을 빼줘야 합니다. 자기부담액은 (120만 원 - 978,026원) × 30% = 66,592원(소수점 절사)으로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액을 뺀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별로, 가구원수별로 달라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정리해드렸지만, 사실 지원금액도 마이홈포털 홈페이지에서 계산해주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복지 서비스에서 [주거급여]를 클릭한 후 자가진단 실행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인터넷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주거급여를 검색한 후 상단의 페이지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 있으며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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