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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일 조회 방법

by 시에스터 2022. 9. 15.

재산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과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와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이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보유하지 않게 된다면 재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재산세 세율 

그렇다면 재산세는 얼마나 내는 걸까요? 

 

재산세를 계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택공시가격에서 45% 혹은 60%를 곱한 것과세표준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에만 45%를 곱해 계산하고, 2주택자부터는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는데요. 다만 2022년에는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더라도 45%를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면적×7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주택 공시가격×60% (※ 2022년 주택 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세율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됩니다. 7월주택과 건축물, 항공기, 선박 등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9월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주택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만약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분할 납부를 신청하셨다면 7월과 9월에 나눠 반씩 납부합니다.

 

9월은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기간인데요. 고지서가 14일부터 발송되니 받으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만약 재산이 있는데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재산세를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재산세 조회 방법

1. 위택스에 접속한 후 [지방세 바로가기]에서 [재산세]를 클릭한다.

 

재산세 조회 방법

2. 재산세 납부를 클릭한다. 

 

재산세 조회 방법

3. 로그인 화면이 나오면 로그인을 진행해준다. 

 

로그인을 해주면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가 조회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중 하나라서 지방세 목록 중 하나로 뜹니다. 

 


 

오늘은 재산세 납부일 및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 알림이 와서 편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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